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시 벌과금이나 세금이 부과된다하여 질의합니다.
나.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매매로 대지 120평을 1972년도에 넘겨 받았습니다.(아버지는 생존에 계심)
다. 위 대지를 사정에 의하여 동생의 남편에게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해 주려합니다.
라.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해 주면 세금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