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항 귀농일의 판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3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서 일정 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됨
[회신] 2. 현 행 소득셀 법상, 2주뽁을 가진 세대에서 먼 저 양도하는 주럭에 탤한 양도 소득세는 원칙 적으로 과세 대상이 나, 갈은법 시행규칙 계6조 계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 전을 위한 일시 적 1새 탤 2주럭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것 입 니 다 . 가. 새로운 주턱을 칠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럭이 아락트인 경우 5월)낼에종 전 주 택 을 양도 함 나. 새로운 주력을 칠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턱이 아탁트인 경우 6월 )내에새로운 주럭으로 샐 대런뭔 이 거주이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시 ○○면 ○○리 ○○번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 농촌 주택과 시내 주택 1가구 2주택에 대해 질의합니다. ○ 농촌 주택은 ○○시 ○○면 ○○리 ○○번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조립식(절판)으로 화장실 포함 14평을 1994년10월 건립하여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내 주택은 스라브 23평에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 하고 있는데, 건물이 1975년 건립된 건물이라 노후로 인하여 매도하고 다른건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시내 집을 양도 하였을때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