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3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공동소유대지에 단독건물이 존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면적 계산 방법 [질의내용] 대지 605㎡, 3인 공동소유 (A1/4, B1/4, C1/2) 위 대지에 주택 78.05㎡(C소유)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이므로 바닥면적 5배인 390.25㎡ 해당하는 대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이다 [의견] (갑설) - 즉,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 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된다. (을설) - 주택소유의 C만 우선하여 자기지분전부 302.5㎡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87.75㎡를 A,B로 각각 50% 양분하여 43.875㎡씩 공제대상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