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꺼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2. 이 경우 한 먼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집 구조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3층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1) 지층 57.12평방미터 (보일러실, 밑 내피실)
(2) 1층 46.24평방미터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
(3) 2층 46.24평방미터 (주택)
(4) 3층 90.80평방미터 (주택)
등기부상에 구조와 건물 관리대장의 구조가 위와 동일합니다.
나. 보유기간
(1) 매입 1987년 11월 24일
(2) 매도 1995년 02월 05일
약 7년 03개월 보유
다.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다른 주택은 없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이에 관한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