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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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 득세 비과세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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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항 및 ⑥항에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 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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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⑥항 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거주자의 외조부 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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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