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89조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 득세 비과세에 관한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항 및 ⑥항에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 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⑥항 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거주자의 외조부 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