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를 다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를 다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4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2.11.31까지 개인사업자로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던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1994.12.22 개정 이전의 법률,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에 의하여 1992.12.01 법인으로 전환한 후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연탄운송차량에 사용되는 유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자체공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1992.12.01 현물출자한 토지 10,613㎡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중 여유있는 토지 773.9㎡에 업무용 건축물과 주유기를 신축·설치(건축허가일 1994.06.10, 건축착공일 1994.09.06, 준공일 1995.02.15, 보전등기 1995.04.06)하여 1995.02.27부터 유류판매업을 개시하였으며, 종전연탄제조업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신축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주유소 운영과 연탄제조업 사무를 겸하고 있음. ○ 이런 경우, 건물을 신축하고 주유소 운영을 하는데 소유권 부속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에서 규정한「당해 현물출자한 자산을 처분한것」으로 보아 현물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갑설) - 폐사의 경우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을설) - 폐사의 경우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5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