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번지외 550필지 ○○아파트 ○○동 ○○번지 - 취득사항 : 본인은 재개발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받았으며 1992년 11월 가사용승인(토지는 환지예정지 상태였음)이 나서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 환지처분내용 : 1993년 6월 22일 위 아파트 부지 전체 약 550여 필지가 대표지번 82번지(신번지)로 환지확정 - 특정지역 아파트 고시내용 : 1993년 2월 1일 최초 고시 - 분양계약서상 대표지번은 82번지(구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 지번은 지목이 사사지(절터)로 지목이 대지인 인근 지번보다 환지확정 전까지 토지등급이 현저히 낮음 ○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 취득시점인 1992년 11월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환산하고자 하는바, ○ 공교롭게도 대표지번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보다 등급이 낮은 사사지(절터)인 관계로 동 번지를 대표지번으로 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인근대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아 동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 가. 지목이 사사지인 종전 대표지번(구토지 ○○번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가”의 방법이 불합리하다면 지목이 대지인 종전 대표지번의 다음 번지인 ○○번지(주거용 대지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방법 모두가 불합리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