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직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요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3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모친은 1995. 01. 25일 시골의 염전 26,046㎡를 한 마을의 갑과 2,100백 (매매총액 4,200백만원)만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도자와 계약하고 매수함.
○ 그러나 저의 모친이 한글과 법을 모르고 또 갑과의 친분관계로 아무나 한사람 앞으로 하면 어떠냐고 1995. 2. 27일 갑의 명의로만 등기를 필하였음.
○ 모친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1995. 07. 01일부터 실시된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하면 징역과 벌금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1996. 02. 0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갑의 아무 조건없이 1996. 03. 07일 공유지분 2분의1씩 등기를 필하면서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음.
○ 상기와 같이 동의로 아무런 조건없이 지분 등기를 필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염전 공시지가 1,400원)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