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회신] 소득세법시힝 렁(대통령렁 제14469호 , 1994.12.31) 제169조에 의하여 양도 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0 주민 등록표등본☞ 당해자산의 매임에 관한 계약서 사론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템 토지 로 컨축물대장등본⑨ 설비비 · 개량비 ·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멍세서⑤ 감각상각비 명세서 꺾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4E 끓 .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 양도소득세 자료 (1) 실제거래 계약서등자료 (2) 공시지가 조사자료 (3) 토지대장표시 등급변동가 자료 나. 위 3가지 표시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자료명을 지정순서대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렁 제1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