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힝 렁(대통령렁 제14469호 , 1994.12.31) 제169조에 의하여 양도
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0 주민 등록표등본☞ 당해자산의 매임에 관한 계약서 사론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템 토지 로 컨축물대장등본⑨ 설비비 · 개량비 ·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멍세서⑤ 감각상각비 명세서
꺾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4E 끓 .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 양도소득세 자료
(1) 실제거래 계약서등자료
(2) 공시지가 조사자료
(3) 토지대장표시 등급변동가 자료
나. 위 3가지 표시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자료명을 지정순서대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렁 제1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