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영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음.
3.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 자산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기타 자사의 양도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 (나)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법인의 주식 중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주주 1인"을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 주 주 1 인 | 친족기타 특수관계인 | 지 분 합 계 |
| A (30%) | B(5%), C(10%), E(3%) | 48 % |
| B ( 5%) | A(30%), C(10%), D(20) | 65 % |
| C (10%) | A(30%), B(5%), D(20%) | 65 % |
| D (20%) | B(5%), C(10%) | 35 % |
| E ( 3%) | A(30%) | 33 % |
[질의 1]
- 위와 같은 경우 A, B, C, D, E 모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누구를 주주 1인으로 보며,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위 중 A, D, E만 소유주식수의 53%를 매각한 경우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