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구거(도랑)이고, 현황은 농수로이며 토지대장상 과거와 현재에도 등급이 없으며 공시지가 결정된 사실 없음. 이러한 부동산을 인근 전답과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갑설) - 인근토지와도 등급을 비교할 수 없고 농수로는 엄밀히 말하면 사유재산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인근 유사한 토지의 등급 및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구거(도랑)는 인근 유사한 구거조차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취득당시및 양도당시의 등급과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를 추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