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넌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아파트를 터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7월 경부터 부산직할시 ○○구 소재 ○○호텔에 근무를 하던중 1988년 12월경부터 조합주택결성이 시행되었던 바 본인은 ○○조합주택에 가입하였습니다. ○ 조합주택의 공사시기는 1989년 03월경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곧이어 1월경 본인앞으로 취득(취득세 및 등록세완납)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합주택이 준공되기전 1991년 02월 20일부로 부산 ○○호텔을 사직하여 1991년 04월경 서울 소재 ○○호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취득하고 있는 부산 아파트를 매매코저 하는데 이런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매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