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2.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 후 그 취득시기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분에 한하여 위 1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집주위에 있는 농지 두필지를 구입하여 자경을 하던중 형편상부득이한 사정으로 1992.03.09 한필지(3306㎡)을 매도하고 1992.03.15 나머지 한필지(1170㎡)를 매도하였음. 그리고 대토로서 1992.06.20 한필지(사남면 종천리 668 2601㎡)를 매수하고, 1992.10.10 사남면 사촌리 950(752㎡), 951(550㎡), 949(1380㎡), 948(1411㎡) 도합 네 필지를 계약하고 동년 12.10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매수 하였음. 그런데 매도자 ○○○씨의 등기상 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타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등기부 참조) 저의 토지를 판 날로부터 일년이 13일정도 늦게 정리되었음.
[질의 1]
- 종천리 668(2601㎡) 사촌리950(752㎡)은 월성리 295(3306㎡)번지를 매도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였고 또한 면적도 3353㎡(등기부 참조)로서 판 면적보다 산 면적이 많음.
- 이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2]
- 나머지 매도한 한필지는(1992.05.11, 1170㎡) 저의 부지와 앞에 열거한 복합적인 사유로 인하여 저의 앞으로 이전등록이 일년이 13일 초과되어 정리가 되었음.
- 그러나 실제 거래가 종결된 것은 휠씬 이전인 1992.12.10 일자이며 제가 매수한 네필지는 등기부상 네필지로 되어 있지만 오래전부터 합배미를 하여 세필지로 되어 있으며 떼어서 따로따로 팔고 살 형편이 못되는 형편임.
- 이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