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잔여토지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4, 1990.0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94,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01월 ○○보험(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입사이래 계속하여 본사(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에 근무하면서 주택마련의 소망에 염원하던중, 1991년 01월 ○○건설에서 일반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방학동 ○○2단지 ○○APT 3동 809호)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1992년 07월 회사 정기 인사발령에 의거 수원소재 ○○생명 경인총국(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으로 부임하여 1992년 07월 15일 수원으로 전가족(모, 처, 자) 전세 이주하였습니다. *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APT 102동 601호 기 분양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는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 1992년 10월 입주케 되어, 1992년 10월 하순경 잔금완납과 동시에 출퇴근이 불가(전철기준 : 2시간 30분)하여 세를 놓게되었고, 1992년 12월 저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3년 02월 수원소재 ○○생명 경인총국이 회사 형편에 의거 전 사업장을 인천으로 이전하게되어(소재지 : 인천직할시 중구 ○○동 ○○번지) 부득이 1993년 03월 15일 전가족이 재차 인천으로 전세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 : 인천직할시 북구 ○○동 ○○번지 ○○아파트 201동 605호 이 경우 가. 기분양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전혀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아파를 금기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떠한지요. 근무지 이전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수는 있는지요 나. 또한 면제가 된다면 매도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요령과 구비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다. 더불어 상기 아파트 매도후 서울이외의 지역에 저의 명의로 주택을 장만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혹시 매도후 일정기간 경과기간이나 제한지역이 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