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990.05.0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서 체비지(대지)를 분양 받고 계약금(1987.02.04) 중도금(1987.03.05) 잔금(1987.04.04)을 지급하고 1990년10월26일 소유권 등기를 하여 1995년03월17일 동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고자 하니 취득일인 1987.04.04일 토지등급이 없기 때문에 (1987.05.01 최초 잠정등급이 설정), 인근 세무서에 문의한 바 국세청 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에 의거 취득당시 재산세 대장상 등급 및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없고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어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하등급을 적용한다면 대지를 전.답으로 취득등급을 계산하는 경우가 되어 과세계산 형평상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삼차 문의한 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어나 체비지 최초(1987.05.01)잠정등급을 취득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인근 토지의 환지전 현황이 농지로 되어있고 최초토지등급을 지방세 과세기준 때문에 고시가 지연 되었을 뿐이지 토지의 정황으로 보아 취득일자와 (1987.04.04) 최초잠정등급일(1987.05.01)의 품위와 정황이 같기 때문이고 최초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과세형평상 정당하다는 이유임.
을설: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등(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이유: 통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칙대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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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