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세청자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하였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한 공동주택의 보유월수는 취득일부터 최초로 고시한 날까지의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보유월수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그 보
| [ 회 신 ] |
| 유월수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04월에 신축한 APT를 취득등기하고 그후 1989년 06월 24일자로 특정지역 APT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의 5항에 의하면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다음 산식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
나. 위 산식의 적용이 맞다고 보면 위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2월이 되고 당해 APT 보유기간월수는 취득시 (4월)부터 최초 고시일을 양도일로 보아 2월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