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세청자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하였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한 공동주택의 보유월수는 취득일부터 최초로 고시한 날까지의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보유월수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그 보 | [ 회 신 ] | | 유월수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04월에 신축한 APT를 취득등기하고 그후 1989년 06월 24일자로 특정지역 APT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의 5항에 의하면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다음 산식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 나. 위 산식의 적용이 맞다고 보면 위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2월이 되고 당해 APT 보유기간월수는 취득시 (4월)부터 최초 고시일을 양도일로 보아 2월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