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 고정자산 출자전환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구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의 양도시기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박○○(매도인, 미국 시민권자)는 1989.06.30. 김○○(매수인)에게 ○○ ○○구 ○○동 ○○번지 대 330.5 평방미터 주 2분의 1 지분을 대금13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3,200,000원 및 중도금 36,800,000원 합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위 박○○는 계약 직후 위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며, 장차 시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이에 위 박○○(매도인)와 위 김○○(매수인)은 1989.07.초경 위 김○○이 더 이상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위 금50,000,000원만으로 위 김○○이 당초 매수하기로 한 위 대지 중 2분의 1 위 박○○의 지분 가운데 2분의 1만을 기히 매수한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위 박○○는 사정상 위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김○○은 1995.03.28. 위 박○○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은 위 내용대로 위 김○○이 승소하였고, 그 승소판결은 1996.02.06.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질의 내용 위 김○○은 위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위 박○○로부터 위 김○○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해 갈 상황인데, 그 후 위 박○○(매도인)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 당초의 매매계약체결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9.06.30.입니다. (2)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날은 위 대금지급일 이후인 1989.07.초경입니다. (3) 위 김○○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1996.02.06.입니다. 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핵인 위 금50,000,000원(이는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습니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양도차액 예정신고 내지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1)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9.06.30., 양도가액은 금50,000,000원인 것이 확실한데, 이와 같이 판결확정일이 1996.02.06.인 경우 이 확정일자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위와 같은 자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2) 혹 자진신고는 기간상으로 이미 불가능한 것인지. 라. 양도소득세의 시효와 관련하여, (1) 역시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9.06.30., 양도가액은 금50,000,000원인 것이 확실한 바,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위 대금청산일(1989.06.30.)로부터 기산한다면, 이 경우 이후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2) 이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위 매도인은 아무런 신고나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마. 이와 같은 경우 위 매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적법, 유효하게 내는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1)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나 절차 여부 (2)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