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ㆍ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아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2평 임대주택을 1989.09 임대, 전입하여 거주하던중 1995.04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한 후, 1995.8 양도하였음.
- 이때의 거주상황은 세대구성원(본인, 배우자, 자녀 2)중 본인과 자녀들은 1989.09부터 양도시까지 6년간, 배우자는 4년 11개월을 거주하였음.
○ 세대원중 일부가 5년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