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ㆍ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아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2평 임대주택을 1989.09 임대, 전입하여 거주하던중 1995.04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한 후, 1995.8 양도하였음. - 이때의 거주상황은 세대구성원(본인, 배우자, 자녀 2)중 본인과 자녀들은 1989.09부터 양도시까지 6년간, 배우자는 4년 11개월을 거주하였음. ○ 세대원중 일부가 5년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