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1995. 12. 30. 개정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 ○○호 대지 475.9㎡를 1987. 12. 15일자 취득하였으나 위치상에 무허가 주택 4동에 20세대가 집단 거주하고 있어 주택철거소송중 형편에 의거 1995. 12. 20.일에 양도하였음.
토지초과이득세법
기본지침 2-1-12-8호에 의거 무허가 주택으로서 실체를 갖춘 주택으로 인정되면 무허가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인과 같은 내용일 경우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는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