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 지나서 도로 편입후의 잔존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 [ 회 신 ] |
| 3. 그 잔존하는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71.08에 취득한 주식(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일부 소방도로에 편입되어 1991.06 보상금을 수령함.
- 토지 99㎡중 37㎡만 자투리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5.06 매각한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