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02.01 A에게 3억원을 받고 매각하였는데 1억원만 받고 먼저 등기이전하여 주고 잔금은 1995.11.30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저는 양도소득세 2천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등기이전까지 해주었는데 위 기한까지 잔금을 주지 않아 매수인과 합의하여 1995.12.30에 매매계액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말소를 하여 소유권은 환원하였습니다.
다. 1996.01.04 현재 다른사람 B가 사려고 하므로 저는 다시 매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2천5백만원이라 하는데 이는 A에게 등기이전된 것을 말소등기하였으므로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제가 직접 B에게 파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질의 1]
○ A에게 양도한 것은 합의해제하여 등기말소하였으므로, 지금 제가 B에게 팔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A에게 등기이전하고 자진납부한 2천만원을 공제한 5백만원만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천5백만원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인지, 즉 A에게 등기이전하고 납부한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A로부터 등기말소하고 환원된 1995.12.30에 제가 다시 취득하여 이제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