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말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말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