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양도분에 대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회신]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88. 12. 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반환하여 주는 지 질의함. ○ 형편상 본인이 농지를 자경않고 대신 가족이 경작을 해도 자경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면제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