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같은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같은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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