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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