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구로구 독산동에 가옥 1채를 구입하여 아들식구 5명(자, 자부, 손자 3명)만 이사하려는데 손자 3명중 현재 5세된 아이 하나는 할아버지인 내가 양육하기로 하고 4식구만 이사할까 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하는 집 거주기간 3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비거주기간 5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