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교단체를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보는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농부입니다. ○ 본인은 1988년 12월 28일 금촌읍 금촌리 ○○번지 소재 잡종지 733㎡를 취득하여 주로 밭작물을 경작하여 오다 1997년 02월 01일 현재 살고 있는 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상기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금촌 제2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환으로 경기도로부터 1991년 04월 30일 인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지계획 구역의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고, 환지처분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지목상 잡종지는 변동이 없으며, 참고로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1996년 03월 01일자로 승격되었으며, 상기 토지가 지목 상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인우 보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질의1 : 상기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을시 자경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2 :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하였는데 상기 쟁점 토지도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