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농지가 토지수용령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나. 수용된 보상금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근지역 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하였으며 대토면적은 당초 농지보다 적으며 전번 수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다. 1997년 3월 현재 대토한 농지가 또다시 토지수용령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전번 수용농지 및 금번 수용농지를 계속하여 자경 하였으며, 8년 자경시는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본건 농지가 자의가 아닌 수용에 의해 양도되고 계속적으로 경작을 하였을시는 수용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의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 상기와 같이 대토한 사실을 증명시 8년 이내(7년∼7년 8개월 경과)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