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2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2. 1996.01.01 현재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되기 전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연접한 시.군.구의 해석사항 (제1의견)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역이여야한다. (제2의견) 행정구역이 인접한 지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질의2] 연접한 시점의 기준 (의견1) 8년이상 경작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연접한 시.군.구로 해석해야 한다. - 조감법시행령 54조 2항에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즉, 1960년대의 경기도 지역은 1960년대 당시로 보아 연접 또는 인접하여 8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의견)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 주거지역 편입여부 등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