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은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10억 상당 토지와 건물을 부친으로부터 1997년 2월20일 증여를 받아 1997년 4월 8일 양도하였음.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아버지와 취득한 때부터 1997년 4월 8일까지 산출한 양도소득세 보다 많으면 본인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을설)
-
소득세법 10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친이 처음 취득한날부터 1997년 4월 8일까지 보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