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청산일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시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2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리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시 ○○동 ○○ 대 242㎡) 대지를(토지부지조성공사 준공일 1997.09.26) 3년 할부로 계약하여 나. 첫불입을 1988.05.30에하고 12회에 걸쳐 3년 불입을 다하여 본인에게 등기하여 1991.05.20일에 매도하였습니다. 다.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무사에 의뢰하여 첫불입을 취득일로 보아 1991.05.29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라. 관할세무서에서는 몇 년이나 흘러간 지금에와서 마지막불입(1991.05.20)을 취득일로 보아 중과세하겠다고 하니 마. 그러니까 본인은 1993년 이전법에 의거 첫불입을 취득시기로 보고 세무서에서는 마지막 불입일을 취득시기로 보니 어느 것이 적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