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범위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초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초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1가구1주택인 자로서 1995년 11월 경기도 ○○시 ○○구 ○○동 23 ○○마을 905-706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의 근로복지아파트)를 취득하여 1995.11.14 세대원 전체(본인,처, 자등 3먕)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 회사의 인사명령상 1994년 3월부터 경기도 안양소재의 트럭영업소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출퇴근 시간 및 거리의 과다로(약 1시간 30분, 40㎞)현재 경기도 안양에 있는 처가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상기와 같이 생활하던 중 본인 子의 초등학교 취학시기가 다가옴에 따라(1991.12.14일생) 세대원 전체 또는 일부(처 및 자)의 거주지 주민등록을 경기도 ○○시로부터 처가집(현재 빙모1명 거주)이 있는 경기도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향후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가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