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초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초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1가구1주택인 자로서 1995년 11월 경기도 ○○시 ○○구 ○○동 23 ○○마을 905-706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의 근로복지아파트)를 취득하여 1995.11.14 세대원 전체(본인,처, 자등 3먕)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 회사의 인사명령상 1994년 3월부터 경기도 안양소재의 트럭영업소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출퇴근 시간 및 거리의 과다로(약 1시간 30분, 40㎞)현재 경기도 안양에 있는 처가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 상기와 같이 생활하던 중 본인 子의 초등학교 취학시기가 다가옴에 따라(1991.12.14일생) 세대원 전체 또는 일부(처 및 자)의 거주지 주민등록을 경기도 ○○시로부터 처가집(현재 빙모1명 거주)이 있는 경기도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향후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가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