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인 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경에 임대 APT(○○동 ○○A)를 임대받았어 5년 살다 1997.03.25일경에 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
○ 1994년에 미분양된 APT(○○동 ○○A)를 분양받았서 1996년 09월03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1991년도 임대분양받은 (○○APT)를 매매하고져 합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만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