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함.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子)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에 ○○구 ○○동에 전용면적 50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0년 살다가 1992년에 지방에 있는 아들 명의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이전) 제가 살던 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음. 둘이 다 1가구 1주택임. ○ 이 경우 만약에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 집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