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2월 남편명의로 APT를 취득하여 1996년 02월 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였음) ○ 이 APT를 1997년 04월에 부인이 매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남편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남편. 부인 등 온 가족이 한세대를 이루어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주택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