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2월 남편명의로 APT를 취득하여 1996년 02월 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였음)
○ 이 APT를 1997년 04월에 부인이 매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남편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남편. 부인 등 온 가족이 한세대를 이루어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주택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