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시 토지등급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2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소재지 : ○○도 ○○시 ○○동 ○○ (대) 757㎡ 나. 위표시 토지일부를 1988년 04월 12일 취득하여 1993년 06월 22일에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등급은 1989년 09월 19일 지목이 「도로」에서 「대」로 변경되면서 토지 등급이 214등급으로 설정되었으며, 구 토지대장(카드식)상에는 1988년 04월 25일 설정 170등급, 1989년 01월 01일 수정 195등급, 1989년 04월 25일 수정 198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다. ○○시청에 구토지대장상의 등급에 대해 질의한 바 구토지대장상의 등급은 말소정리 되어야 하나 말소정리 되지 않았다는 회신과 함께 1997년 03월 구토지대장상의 등급에 말소 표시를 하고 말소하였습니다. 라. ○○시장의 질의회신과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하오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 적용할 등급이 170등급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1988년 04월 12일 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