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비거주자로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양도주택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정사정으로 1981년 05월에 이민을 혼자 떠났습니다. 이민 생활도중에 1990년 05월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부천시 역곡동 소재 소형 AP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8년에 취득하여 남편과 아이들이 살던 집이었고 본인 소유로 단독으로 상속등기 하였고, 남편이 사망하자 1992.07월에 국적회복을 하여 귀국하였으며 상속받은 주택을 1992.1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저와 저의 자식들은 양도한 주택이외에는 주택이 전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제가 상속받을 당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