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것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이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것이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아파트 1채를 1993년 09월 30일 취득 거주하여 현재 2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1996년 01월 새로 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기거주 하고 있는 구아파트는 1996년 10월에(신주택구입으로부터 1년 이내, 구아파트 취득 거주일로부터 3년경과 한시점)매각하고자 하는바 나. 이 경우 구아파트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매각하는 구아파트는 거주 3년이 경과하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날로부터 구아파트를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다. 또는 위와같이 양도시점에서 볼대 양도아파트의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아파트를 매각하였더라도 구아파트의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 (2년 3개월)에서 새로 주택 1채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면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