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건물전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다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해당 다가구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 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 | [ 회 신 ] | | 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에 관한사항의 신고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3층 105㎡ │ 22㎡│ ↑ (다가구2) ├─────┼───┤ │ (주택) │2층 105㎡ │ 25㎡│증축 (다가구2) ├─────┼───┤ │ (주택 및 근린)│1층 105㎡ │ 25㎡│ ↓ (다가구1) ┌──────┼─────┼───┴──┐ │ (근린) │지층105㎡ │ │ │ └─────┘ │ │ 대지 200㎡ │ └───────────────────┘ ○ 1987.09 취득한 주택을 1996.02 증축 및 용도 변경하였음.(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큼). 상기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여부(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못하였음.) [질의] 가. 현재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세액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아직 못했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건물상세표> | | 용도 | 구입당시 | 증축, 용도변경 | 비고 | | 대지 | 대지 | 219 ㎡ | 219㎡ | ○○동 ○○번지 | | 지층 | 근린생활 | 105.3㎡ | 105.3㎡ | | | 1층 | 근린생활 주차장 주택 | 74.88㎡ 30.42㎡ | 91.8㎡ 13.5㎡ 24.96㎡ | 옥외주차1대증설 (다가구1) | | 2층 | 주택 | 105.3㎡ | 130.26㎡ | (다가구2) | | 3층 | 주택 | 93.15㎡ | 115.23㎡ | (다가구2) | | | 계 | 409.05㎡ | 481.05㎡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