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1982.05.18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은 제외함.
2.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과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 [ 회 신 ] |
| 는 것(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4.06.30까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임. 3.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 및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의 주택에 대하여는 위 “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 1의 경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는 1983.03.08자(국세청 고시 제83-6호)로 고시된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881.12.29 택지를 취득하여 그 당시의 정부의 시책으로서 추진한바 있는 신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키 위한 정책에 호응, 1883.06.08자로 주택을 신축 준공한 바 있으며, 당해 년도인 1883.03월에 대상지역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당시는 강남구)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에서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당시 강남구) 방배동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고시시점은 언제인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신축주택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단서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특정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특정지역 고시시점이 신축주택의 취득시인가 혹은 양도시인가의 여부.
다. 동 규정에서 신축주택이란 분양업자가 신축한것 뿐 아니라 개인이 본인 소유지상에 직접 신축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당여부.
라. 현재에도 동 규정의 효력이 발효되고 있는지 동규정의 개폐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