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채상환을 위해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9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의 잔금으로서 수용보상금의 잔액을 1994.07.01이후 수령하였다면 해당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산광역시역내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개설 공사를 ‘1992.12.31자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여 도로개설을 하였고 2. 동도로개설에 앞서 편입토지중 욀필지의 토지가 일부분 편입되는 토지가 부산광역시의 필요에 의해서 별첨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서 가. 편입토지의 보상금을 계약체결시에 보상금의 90%를 지급하고 나. 잔액에 대해서는 동사업완료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될때는 기사정된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키로 했음. 3. 그리하여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는 거의 대부분이 ‘1993년중에 90%를 수령하였고 잔액은 동사업이 완료되어 ’1994 11월 확정측량후 정산 ‘1994.12.16 이후 수령하였습니다. 4. 질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제2항 등에 의거 ‘1992.12.31까지 공공사업 인정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고 (보상금 수령일과 관계없이)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부터 시행되었는 바 이 경우와 같이 행정편의상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치 않고 매매 예약계약을 채결하여 우선 90%를 지급(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청구권 기등기” 설정조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정산하므로서 토지소유자는 본의 아니게 1994.07.01이후 수령케 되었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된다면 1993년도에 수령한 90%의 보상금도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