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B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5.03.21인 경우에 취득시기는 1995.03.21이 되는 것이므로 A아파트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 1995.03.23)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만일 B주택의 취득일(1995.03.21)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아파트
서초구 방배동 ○○번지 ○○아파트에 4년이상 거주, 양도(이하 A아파트라함)
양도계약일 1995년 02월 07일 중도금 1995년 03월 03일
잔금일 1995년 03월 23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 이전)
나. 취득아파트
송파구 가락동 ○○번지 ○○아파트 (이하 B아파트라함)
실계약서상 계약일 1995년 02월 28일, 중도금 1995년 03월 20일, 잔금일 1995년 04월 17일
관인계약서상 계약일 1995년 02월 28일, 중도금 1995년 03월 10일, 잔금일 1995년 03월 21일
다. 개황
(1) A,B 아파트는 전용 면적 24평 이하이고 B아파트 취득시기까지 A아파트 뿐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2) A아파트 잔금일 전 B 아파트 매도인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 1995년 03월 21일 잔금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을 실계약 내용대로 1995년 04월 17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현재 매도인이 살고 있음
(3) 현재 본인은 1995년 02월 28일 A아파트 잔금 받기전 본인 사정상 서초구 양재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전세로 이사 거주하고 있으며 B아파트에 이사갈 형편이 아님
[질의내용]
가. 이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나.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