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사실상의 용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하여 [질의 대상 및 현황] 가. 질의 대상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번지 나. 건물 현황 : 가옥대장상 면적 및 용도 - 1층 : 76㎡ (점포) - 2층 : 54㎡ (주택) [질의 내용] 가. 본인이 1989년 08월 상기 건물을 매수하여 1994년 09월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상기 건물의 소유기간 동안 1층 점포(가옥대장상) 76㎡와 2층 54㎡를 계속 사용하다가 1994년 03월 1층 점포 30㎡를 미장원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음. 다. 1층 총면적 76㎡의 당초 설계상의 용도는; 30㎡는 점포, 46㎡는 주택으로 설계되어 있고, 현재까지 같은 상태이며 구조(설계상)도 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음(30㎡ 점포, 46㎡는 주택으로 건축되어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