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사실상의 용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하여
[질의 대상 및 현황]
가. 질의 대상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번지
나. 건물 현황 : 가옥대장상 면적 및 용도 - 1층 : 76㎡ (점포)
- 2층 : 54㎡ (주택)
[질의 내용]
가. 본인이 1989년 08월 상기 건물을 매수하여 1994년 09월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상기 건물의 소유기간 동안 1층 점포(가옥대장상) 76㎡와 2층 54㎡를 계속 사용하다가 1994년 03월 1층 점포 30㎡를 미장원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음.
다. 1층 총면적 76㎡의 당초 설계상의 용도는; 30㎡는 점포, 46㎡는 주택으로 설계되어 있고, 현재까지 같은 상태이며 구조(설계상)도 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음(30㎡ 점포, 46㎡는 주택으로 건축되어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