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 철거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4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31일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임대아파트임) 전 임차인 갑으로부터 임차권리지위를 승계받아 약 5년간 거주후 1996.06.20일 서울시로부터 대지권을 분양받아 1996.07.04일 상기 아파트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게 되었고 1997.04월 현재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가 세법에서 규정한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당초 분양권리 승계일을 본인의 취득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6.07.04일이 저의 취득일이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위 아파트는 1979년 서울시에서 보존등기한 아파트이고 그후 1991년도까지는 계속 임대용아파트로 사용되었고 1991년도부터 임대자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본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분양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6.06.20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