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하는 날까지 5년이상 거주하였으면 취득일 이후 3년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31일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임대아파트임) 전 임차인 갑으로부터 임차권리지위를 승계받아 약 5년간 거주후 1996.06.20일 서울시로부터 대지권을 분양받아 1996.07.04일 상기 아파트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게 되었고 1997.04월 현재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가 세법에서 규정한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당초 분양권리 승계일을 본인의 취득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6.07.04일이 저의 취득일이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위 아파트는 1979년 서울시에서 보존등기한 아파트이고 그후 1991년도까지는 계속 임대용아파트로 사용되었고 1991년도부터 임대자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본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분양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6.06.20 분양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