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일 세대원간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계산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2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갖춘 주택은 1989. 5. 17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 세대원이 거주하던 주택을 1994. 11. 26에 남편지분을 처에게 증여등기함. 세대원 명의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1996. 3. 갑에게 양도한 경우 ①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②처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