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9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용 건물에 주택이 있음.(전체 건평중 5.4%)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