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요건을 다 갖춘 상태의 양도이오나 양수자가 2인으로(공동사업) 계약처리 되었고 건축허가도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그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이때에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1인 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