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 사업자의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요건을 다 갖춘 상태의 양도이오나 양수자가 2인으로(공동사업) 계약처리 되었고 건축허가도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그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이때에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1인 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