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여부를 질의함.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자가 1988년 7월 31일이며
나. 양수인이 1988년 7월 31일자 대금(잔금) 청산 후 이전등기를 지연하여 대금청산 6년 후인 1994년 9월 30일자 등기접수 등기를 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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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잔금청산일(1988년7월31일)로부터 등기접수일(1994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 1월이 초과되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