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 안○○입니다. ○ 2년전에 경남 양산군 웅상읍에 아파트 20평을 구입 하였읍니다. ○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웅상읍 예비군 중대본부에 근무하다가 1994년 08월 01일부로 인사이동에 의거 현재 경남 양산군 예비읍 예비군 중대본부로 이동하였읍니다. 같은 양산군이지만 웅상읍에서 양산읍으로 다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으며 웅상읍에서 부산으로 나가서 다시 양산으로 들어오는 시외버스를 타야하며 출퇴근 거리가 왕복 120km 시간은 3시간 50분정도 걸립니다. ○ 특히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비상 및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지휘간 근무“ 규정에 보면 예비군 지휘관은 근무시간 준수및(출근08:00)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대관항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 따라서 양도 소득세 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로 예비군 실무편람 “예비군 지휘관 근무” 규정 사본및 기타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