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래 소유하던 농어촌주택으로 귀농시 귀농주택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재직중인 1992년 8월 11일자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입주일자를 지정(1994년 6월 30일 - 7월 24일)받은 후,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입주하지 못하고 1994년 7월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하였음. 나. 본인은 1993년 6월 1일자로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후 남편의 직장이 부산인 관계로 인하여 1993년 7월 10일자로 부산광역시에 전세입주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였음. 다. 본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경기도 일산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의 직장관계로 부득이 경기도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고양시청 건축58511-5987(1994년 7월 4일자)에 의거, 일산신도시 국민주택 전대동의를 받아 현재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있는 실정임. 라. 따라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